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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학생참여 및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송절중 등록일 19.04.04 조회수 44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및 의견 수렴 안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4와 관련하여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학생 의견수렴 대상 >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방과 후 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 급식, 기타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학생 의견수렴 대상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학생회 대표에게 의견 전달하여 의견수렴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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