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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절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민경옥 등록일 13.09.04 조회수 269
첨부파일
신구대조표.hwp (26.5KB) (다운횟수:70)

송절중학교 공고 제2013-55호

 

  송절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20조에 의거 송절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 송절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2. 일부개정(안) 1부.

          3. 신구대조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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