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절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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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경옥 | 등록일 | 13.09.04 | 조회수 | 26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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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절중학교 공고 제2013-55호
송절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20조에 의거 송절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 송절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2. 일부개정(안) 1부. 3. 신구대조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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