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절중학교 운영위원회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 제22조에 의거 송절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선출.자격.임기
제2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 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 학부모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와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하며, 전자투표를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전자투표 마감시간 전까지 투표하여야 한다.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하다.
⑧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한다.
⑦「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안내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및 상실)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의 정당원 여부에 대한 자격제한은 하지 않는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정당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원위원은 우리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기간제교사, 원어민교사, 수준별강사, 파견교사 등은 제외)으로 한다.
③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8조(임기개시)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9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제10조(회기)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결산소위원회, 학교급식소위원회 등을 둔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당연직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실 해당 부서가 협조한다.
제14조(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7조(제안.건의사항 심사 및 절차) ① 학부모.학생.교원.지역주민 등은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을 위원 1인의 소개를 얻어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제안.건의사항을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한 후 최종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제안.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제안.건의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9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규정의 개정
제20조(개정의 제안)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07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새로 선출되는 위원 임기 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당선 확정일로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1. 3. 2. 훈령 제 1호)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9. 12. 훈령 제 2호)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4. 29. 훈령 제4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2. 17. 훈령 제5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