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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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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성교육 자료
작성자 한시환 등록일 12.11.05 조회수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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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성매매 유인행위를 할 경우 신고방법입니다.

컴에 뜬 화면캡처해서 증거자료 남기고, 바로경찰청 안전드림센터 신고게시판에 직접신고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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