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과 저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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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절중 | 등록일 | 12.11.16 | 조회수 | 400 |
교육활동과 저작물
2012. 05. 03 송절중학교
교육 기관과 그 기간에 소속된 교사는 수업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복제?배포할 수 있으며, 어문 저작물, 연극 저작물 등 일반 저작물에 대해서는 복제·방송·공연할 수 있다. 그러나 수업 시간이라 할지라도 교사가 아닌 학생이 직접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학생의 복제 등은 허용된다.
수업 과정을 위한 저작물의 활용은 복제, 공연, 방송에 한정되며 사적 이용의 경우에도 복제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저작물을 전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학교 시험을 위해 시중 문제집의 일부 문제를 그대로 또는 약간 변형하여 출제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까? - 선생님은 시중의 문제집 또는 다른 교육 기관에서 다운로드 받은 시험 문제의 일부를 발췌하여 중간, 기말고사에 그대로 또는 일부를 변형하여 출제할 수 있다. 학교 시험은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교육 과정의 일부이므로 교육 목적을 위한 시험 문제의 복제 및 변형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다만 저작권이 있는 시험 문제집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을 복제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게 되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 교사가 컴퓨터 시험을 위해 SW를 활용하는 경우 컴퓨터 교육 및 전산 수업에서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활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복제 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교수·학습 자료 개발을 위해 공표된 다양한 저작물을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인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인용을 위한 이용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그림, 음악, 사진, 학습 자료 등을 개변, 번역, 편곡, 변형, 편집하여 새로운 작품, 교육자료 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이 있는 타인의 사진을 스캔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는 경우 저작권 침해이다. 교과서 사진을 스캔한 후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는 경우는 전송에 해당하는데, 교육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자유 이용 할 수 있는 범위에 전송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사진을 교육 자료에 포함시킨 뒤 그 자료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도 역시 전송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교육 콘텐츠 제공 사이트를 링크하는 것은 허용된다. ◆ 신문 기사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에 위배되나요? 신문 기사, 논평, 사설 속에는 글쓴이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 있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저작물성이 있는 기사를 사이트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신문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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