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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신고 센터 [사이버 경찰청]
작성자 송절중 등록일 10.09.08 조회수 444
추진배경

    ○ 홈페이지상 주민번호 노출사례 발생 및 최근 공공기관에서          운용 중인 CCTV 시스템의 보안취약점에 따른 관리 강화

    ○ 사이버 침해ㆍ정보유출 방지 및 보안행정 관리강화 필요성에 따른 정보보호 기반 시스템 확충

세부 추진계획

【정보보호시스템 기반 확충】

  ○ USB 보안관리시스템 이중화 추진

      - 보조기억매체에 의한 경찰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의 인증속도 향상을 위해 시스템 이중화 추진

      - 보안USB 부족분(전국 2,714개) 보급으로 보조기억매체에 의한 경찰 중요자료 유출요인 근원적 차단

   ○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확충

       - 악성코드에 감염된 PC의 네트워크 접속 차단 및 백신․보안패치를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감염 PC에 대한 신속처리로 경찰전산망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 노출방지 시스템 구축- 전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게재시 기술적으로 원천 차단하는 노출방지 시스템 도입

추진배경-

  ○「정보시스템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범정부 EA기반 마련을 위한 의무적 정보화 표준설계도(EA) 구축 필요

  ○부서별 정보화 추진으로 인한 중복투자 등 예산 낭비 요인 해소를 위한 정보자원 통합구축 필요

  ○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는 치안 정보화사업 추진

< 대통령 말씀(’09.9.2) 미래기획위원회 IT코리아 미래전략보고회 〉

“오늘부터 제2의 IT 전성시대를 열어가자,”

“IT는 자체뿐만 아니라 융합을 통해서 무한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세부 추진계획-

 ○ 정보화시스템 표준 설계도(EA) 구축

EA(Enterprise Architecture) : 정보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현재 모습과 향후 발전방향을 명시한 정보화 종합설계도

 - 지휘부 및 기능별 정보화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보화 시스템 구축의 기본 방향을 제시, 시스템 통합 및 연계 등으로 예산 및 비용 절감효과 사전교양

 - 경찰 EA 기본계획 수립 및 기능별 TF팀 구성, 타기관 사례검토, 현장방문 실시

치안 안전시스템 연구개발

-공공․민간 CCTV, 휴대폰 신고영상에서 수집되는 치안 현장 정보를 분석, 순찰차․외근단말기로 실시간 전송

현장정보수집

분석․보정

현장활용(전송․즉응)

112신고, CCTV 영상정보 사건 관련 내용 적출

영상정보 분석․보정

112순찰차․휴대용단말기전송 및 즉시  응대

-’09. 10 ~ ‘10. 9월 연구개발 진행 및 현장 시범적용, ’10년도 신규과제 발굴 착수(R&D 예산 년간 30억원)

〈 현장정보 지원시스템 구성 〉

인프라 분야 : 첨단 유․무선 통신망을 활용하여 휴대단말기와

순찰차간 영상정보 교환

영상기술 분야 : CCTV 등 각종 영상 인식․감지 기술 및 수집 영상 분석․보정(선명화)

서비스 분야 : 현장 경찰관에게 실시간 치안정보 제공

-제안요구서 작성 및 업체선정

이 외 에 사이버 상 즉 네트워크 상에 일어 나는 범죄 외에도

인반 범죄 신고,  성, 가정 폭력 신고,  선거 사범 신고, 마약사범 신고, 조직 폭력 신고 등이 있다.

그리고, 민원 신고와 조회 가 있고, 교통 정보 조회, 신고  마지막으로 제보 가 있다.

제보종류는 경찰 비리 제보, 예산 낭비 제보,  불친절 / 인권침해 제보 등이 있다..

 

 

-출처 http://www.police.go.kr/ (::사이버 경찰청 Cyber 112::)

          http://cyber112.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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