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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예방교육
작성자 고준열 등록일 10.09.06 조회수 439
HOME > 사이버윤리> 사이버성폭력
 

 

 
 
 
 
채팅방에서
  성에 관한 원치 않는 대화 요청이나 성적인 메시지 전달
전자우편
  1. 성에 관한 원치 않는 전자우편이나(memo)발송
2. 원하지 않는 음란물 판매메일
게시판에서
  1. 성에 관한 개인의 사적인 자료를 게시판 등에 공개
2. 자신이 원하지 않는 동료나 친구, 아는 사람에게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
오프라인에서
  사이버 폭력의 연장으로 우편이나 전화같은 오프라인에서의 접근을 시도
※ 사이버성 폭력은 주로 PC통신이나 인터넷 대화방, 게시판에서 이루어지고,
가해자들은 전자우편이나 메신져(쪽지보내기, 귓속말, 데이트신청)등을 이용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성과 관련된 개인 신상정보를 사이버상에 게재하거나 개인의 성생활을 포르노로 제작하여
동영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사이버 성희롱
  채팅 중에 갑자기 성적인 이야기를 꺼낸다거나 음란한 내용의 쪽지를 보내는 것,
메일을 통해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글이나 영상을 보내는것
사이버 스토킹
  이메일이나 게시판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괴롭히는 행위
사이버 음란물 전송
  대개 상업적인 목적으로 원하지 않는 정보이용자에게 음란물을 구매할 것을
요구하며서 괴롭힘을 주는 행위
 
 
 
 
글자로 쓰여진 것이므로 쉽게 잊혀지고 무시할 수 있다? (X)
  절대 그렇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해당시 뿐 아니라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당혹감, 분노 불안등의
정신적인 피해를 겪으며 이후의 통신이용에 있어서도 두려움을 느끼며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
온라인에서의 피해는 대체로 일회적이며 온라인에 한정된다? (X)
  그렇지 않다. 피해가 지속될 경우 오프라인에서의 물리적인 위협에 대한 불안감도 느끼게 된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쪽지, 메일, 대화요청을 하던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 전화번호까지 알아내며 오프라인에서까지 위협한 사례가 있다.
가상공간에서의 일이므로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X)
  그렇지 않다. 사이버성폭력은 통신 공간에 대한 여성의 접근 기회를 차단하고 활동 영역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여성의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통신을 이용할 권리’ 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또한 사이버 성폭력은 단지 가상공간만의 일이 아니라 기존의 오프라인에서의 남녀 불평등에 기인한 잘못된 성문화가 반영된 여성인권 침해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사이버성폭력은 신고해도 처리하기가 힘들다? (X)
  그렇지 않다. 피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막상 신고를 한 피해자들도 과연 처리가 가능할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피해 처리를 진행하면 해결할 수 있다.
[출처 : 우리들이 만드는 건강한 인터넷]
 
 
 
중성ID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사이버성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성임을 알리는 ID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 공간은 실생활과는 달리 익명을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여성 ID 이용자에게 무차별 공격을 해오는 경우가 많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중성적인 ID를 사용하는 것이 사이버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비밀번호를 선택할 때 다른 사람이 유추할 수 있는 번호는 피하고, 정기적으로 바꾼다.
또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것만 기입’하거나 ‘비공개’로 한다. 낯선 사람에게는 가능한 한 실명,
주소, 전화번호, 사진 등 개인정보를 주지 않는 것이 좋다.
온라인 상에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주의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친절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의 주의를 끌고자 하는 사람이더라도 당신이 원치 않는다면 반드시 상대방과 대화해야
할 필요가 없다. 대화에 불편함을 느꼈다면 언제든지 통신을 그만둘 권리가 있다.
원하지 않는 메일에 답할 필요 없다.
  원하지 않지만 답 메일을 보내면 상대방이 계속 관심을 갖게 된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메일을 받았다면 반드시 답변할 필요는 없다.
온라인 상에서 만난 사람을 직접 만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친구와 함께 나가거나 공공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만나야 한다.
여러분이 어디서 만나는지 주위사람에게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을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성적 유혹에 반응하지 않아야 한다.
  상대방이 성적으로 유혹할 때 반응을 보이면 관심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유혹을 하더라도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흥미를 잃어 저절로 그만두게 될 것이다.
프로그램을 이용하자.
  쪽지/메일 수신 거부, 특정내용/발신자에 따라 자동으로 전자메일 삭제 등의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예방하자.
컴퓨터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가해자는 컴퓨터에 자신이 없고, 기술이 부족한 초보자를 대상으로 주로 성폭력을 행사한다.
피해 발생 시나 목격 시 즉각 신고센터에 신고하자.
  성폭력 피해를 입거나 목격을 했을 때 즉시 신고센터(인터넷119, www.internet119.or.kr)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조치해야 한다. 그냥 넘어가면 가해자는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상대방을 현실에서처럼 존중하자.
  온라인 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현실에서처럼 존중한다면 사이버성폭력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참조: 정보통신윤리, 2000년 7·8월호]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상담센터 www.cyberhumanrights.or.kr
한국성폭력상담소 www.sisters.or.kr
한국여성민우회 www.womenlink.or.kr
 
 

 출처 : 보호나라(http://www.boh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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