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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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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절중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문
작성자 송절중 등록일 24.04.30 조회수 43
첨부파일

송절중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송절중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 학생, 학부모 등 민원 상담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안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교사를 보호

.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 및 직원을 안전하게 보호

.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상황 파악 및 대처 가능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 안전대책 등)

3. 설치계획

. 본관 1층 교무실 맞은편 민원상담실 내부 CCTV 설치: 1

1) 위치: 본관 1층 교무실 맞은편 민원상담실 내부

2) 성능: 200만 화소 이상

. 학교 사정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4. 4. 30.() ~ 2024. 5. 7.() 14일간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첨부)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화번호 등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 제 출 처: 송절중학교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절로 81

전 화 : 043-267-9274 (FAX 267-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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