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절중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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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절중 | 등록일 | 24.04.30 | 조회수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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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절중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송절중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가. 학생, 학부모 등 민원 상담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안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교사를 보호 나.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 및 직원을 안전하게 보호 나.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상황 파악 및 대처 가능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 안전대책 등) 3. 설치계획 가. 본관 1층 교무실 맞은편 민원상담실 내부 CCTV 설치: 1대 1) 위치: 본관 1층 교무실 맞은편 민원상담실 내부 2) 성능: 200만 화소 이상 나. 학교 사정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4. 4. 30.(화) ~ 2024. 5. 7.(화) 【14일간】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첨부)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라. 제 출 처: 송절중학교 ▢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절로 81 ▢ 전 화 : 043-267-9274 (FAX 267-9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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