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교외체험학습 및 결석신고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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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응철 | 등록일 | 24.03.25 | 조회수 | 70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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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대통령령 제29203호, 2018. 10. 2.)
▶ 체험학습 기간
▶ 체험학습 절차
▶ 체험학습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기타 사항 • 신청서 제출기한을 넘길 시 체험학습 승인 불가 • 체험학습 허용 기간 초과 시 미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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