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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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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교외체험학습 및 결석신고서 첨부)
작성자 최응철 등록일 24.03.25 조회수 674
첨부파일

교외 체험학습 안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근거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대통령령 제29203, 2018. 10. 2.)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체험학습 기간

구분

체험학습 기간

신청서 제출기한

보고서 제출기한

국내

연간 7일 이내(공휴일 제외)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국외

연간 30일 이내(공휴일 포함)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체험학습 절차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학교장 승인

체험학습 실시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출석 인정

체험학습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정학습포함

기타 사항

신청서 제출기한을 넘길 시 체험학습 승인 불가

체험학습 허용 기간 초과 시 미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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