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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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절중 | 등록일 | 21.11.01 | 조회수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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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간: 2021. 11. 1.(월) 00:00 ~ 별도 명령 시까지 나. 주요내용 1)「단계적 일상회복」방역지침 준수 - 정부 기본방역수칙(붙임2~붙임4) 및 각 분야별 방역수칙 적용 - 충청북도 강화수칙(붙임1 의 5p) 추가적용 2) 사적 모임 및 행사·집회 - 사적모임: 1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2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미완료자로만 최대 4인을 포함하여 12명까지 이용 가능 - 행사·집회: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499인까지 가능) ※ 10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전원’(10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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