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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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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송절중 등록일 21.09.07 조회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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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재난안전 대책본부 사회재난과 안내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코로나19가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됨에 따라 감염 확산세와

방역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일부 강화한 행정명령

2021. 9. 60시부로 붙임과 같이 4주간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가. 기간: 2021. 9. 6.() 00:00 ~ 10. 3.() 24:00

  나. 주요내용

   1) 모임·행사

      -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4인까지 가능)

적용기간(9.6.~10.3.) 중 사적 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

예시)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완료자 48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완료자 58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완료자 68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완료자 78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완료자 88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8+완료자 08위반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6+완료자 28위반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완료자 38위반

     - (집합·행사)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 집회·시위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다. 세부사항: 붙임참조

   라. 문의사항: 붙임5 사회적 거리두기 분야별 문의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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