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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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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등 적용 안내
작성자 송절중 등록일 21.06.30 조회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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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2021.7.1.부터 시행하

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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