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2023. 교외체험학습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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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윤지 | 등록일 | 21.04.21 | 조회수 | 30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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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운영 1) 교외체험학습 절차 -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교외체험학습 실시→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2) 위탁체험학습 절차 - 학부모의 신청→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위탁 체험학습 실시→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3) 교외체험학습 관련 출결 사항 가)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수업운영 방법 등」,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80호, 2019. 1. 18. 일부개정) <별지 제8호> 출결상황 관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8조 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여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은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에 해당되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나)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한다. 다) 횟수에 관계없이 국내체험학습은 연간 7일, 국외 체험학습은 연간 수업 일수 30일 이내로 한다. 라)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단,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4)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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