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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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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3차개정)
작성자 *** 등록일 20.08.31 조회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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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우리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을 붙임과 같이 3차 개정하여 알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연구학력부- 

 

*주요 개정 (제2장 기본방침)

 4.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과목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하여 수행평가만으로 교과학습의 평가가필요한 경우 본 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지필평가 또는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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