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절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기한 한시적 변경 안내
작성자 박미숙 등록일 20.08.26 조회수 496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기한 변경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기간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하고자 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시기: 2020.8.24.() ~ 2020.9.11.()까지(한시적 운영)

. 적용 대상: 도내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기한 조치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신청 기한

체험학습 시작

3일 전까지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한시적 대체

 

이전글 2학기 자유학기 강좌 희망 내역(1학년)
다음글 2020학년도 2학기 KAIST 사이버영재교육 과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