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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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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감염예방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 방역지침 요약
작성자 송절중 등록일 20.04.22 조회수 146
첨부파일

코로나19의 감염예방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 방역지침 요약입니다.

건강관리에 참고바랍니다.

 

집단감염 위험시설 방역지침 요약

기간: '20. 4. 20. ~ '20. 5. 5. (사회적 거리두기 16일 간)

일부개정 내용(실내 체육시설)

​    - 당초: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 개정: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개인물품 사용 권고, 공용물품 제공 시

      소독  철저​

집단감염 위험시설 방역지침 적용 대상 시설ㆍ업종

    - 종교시설

    - 실내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 클럽ㆍ콜라텍ㆍ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 PC, 노래연습장,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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