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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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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기간 중 사이버폭력(범죄) 활동 금지 사항 알림
작성자 송절중 등록일 20.04.20 조회수 167

원격수업 기간 중 사이버폭력(범죄) 활동 금지 사항 알림

 

1. 타인의 SNS 아이디비밀번호 강제 수집 금지

 - 최근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타인의 SNS 아이디(카톡 ID), 비밀번호)를 강제로 수집해 오도록 할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여타인의 SNS 아이디를 이용하여 사이버폭력(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타인의 SNS 아이디비밀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온라인 상에서의 인권침해 금지

 - 원격 수업 중 온라인상에서 취득한 개인정보(학생교사의 얼굴 캡처)를 유포하거나온라인상에서 험담욕설거짓 사실 유포 등 사이버폭력 사례 발생함인권 침해 및 사이버 폭력은 현행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교권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벌 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상에서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합니다.

 

3. 특정 어플 설치(: Livv mate) 후 받은 상품권이나 포인트 전송 및 강요 등을 금지합니다.

 

4 .  학교폭력 사안 신고  및  필요 시  수사기관에  신고 합니다.

 

송절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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