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기간 중 사이버폭력(범죄) 활동 금지 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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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절중 | 등록일 | 20.04.20 | 조회수 | 167 |
원격수업 기간 중 사이버폭력(범죄) 활동 금지 사항 알림
1. 타인의 SNS 아이디, 비밀번호 강제 수집 금지 - 최근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타인의 SNS 아이디(예, 카톡 ID), 비밀번호)를 강제로 수집해 오도록 할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타인의 SNS 아이디를 이용하여 사이버폭력(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타인의 SNS 아이디, 비밀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온라인 상에서의 인권침해 금지 - 원격 수업 중 온라인상에서 취득한 개인정보(학생, 교사의 얼굴 캡처)를 유포하거나, 온라인상에서 험담, 욕설, 거짓 사실 유포 등 사이버폭력 사례 발생함. 인권 침해 및 사이버 폭력은 현행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권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벌 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상에서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합니다.
3. 특정 어플 설치(예: Livv mate) 후 받은 상품권이나 포인트 전송 및 강요 등을 금지합니다.
4 . 학교폭력 사안 신고 및 필요 시 수사기관에 신고 합니다.
송절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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