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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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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발의안
작성자 송절중 등록일 20.04.13 조회수 420
첨부파일

2020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발의안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개정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규칙 구성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 교원 및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견수렴의 방법은 온라인 설문으로 하겠습니다. 

첨부된 파일은 기존 2019년 송절중학교 학생생활규정과 2020년 생활규정 제개정 발의안 입니다.

파일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안내(4월 13일 11:30 메세지 발송예정)된 URL로 접속하셔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기간 : 2020.4.13(11:30)~2020.4.1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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