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대중교통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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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절중 | 등록일 | 20.03.30 | 조회수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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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대상 및 시행 시기 ㅇ (적용대상) 각종 교통시설*과 교통수단** 운영.관리 사업자 및 이용자 * 교통시설 운행에 필요한 도로.철도.공항 등의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을 하는 시설 **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자동차.열차.항공기 등을 포함 ㅇ (시행시기) ’20.3.23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시행 2. 이용자 준수사항 ㅇ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및 기침 예절 준수 ㅇ 기차.고속버스 등 좌석 예매 시 ‘한 좌석 띄어 앉기’, ㅇ 택시.택배 이용시, 앱 사전 결제방식 및 비대면 배송을 선택 ㅇ 열차 칸, 차량, 승강기 등 제한된 공간에서 불필요한 대화 및 통화 등 자제 ㅇ 대중교통 이용 전후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ㅇ 대중교통 사업자 및 관련 시설 관리자는 다각적인 홍보수단을 동원*해 이용자 준수 사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등을 적극 홍보 * 시설 및 차량 내 전광판, 안내방송 및 각종 예매 사이트 팝업 및 배너 광고 뿐만 아니라, X자형 배너 및 현수막 설치 등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ㅇ 방역 현황 및 영상자료 등도 수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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