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청소년증을 통한 본인 확인에 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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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절중 | 등록일 | 20.03.13 | 조회수 | 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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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청소년증을 통한 본인 확인 및 마스크 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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