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중졸 고졸 검정고시 응시자격 제한사항 사전 안내합니다. 다음 사항은 교육부(교육기회보장과)의 ‘검정고시 응시자격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내용에 의거 수험생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안내하는 것으로, ‘2020년도 제1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 공고’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
□ 2020년도부터 당해연도 초·중학교 졸업자의 1회차 중·고졸 검정고시 응시 제한 응시제한 대상자 | 응시대상 시험 | 응시제한 사유 | 공고일 전(前) 당해연도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자 | 중졸.고졸 검정고시 | 당해연도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자는 졸업식 일자와 관계없이 2월말까지 재학생의 신분을 가지므로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응시를 제한함. |
초등학교 및 중학교‘졸업식’은 행사일 뿐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1항에서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학생의 진급 및 졸업은 학년제로 하고 있어, 졸업식과 무관하게 2월말까지는 재학생 신분에 해당되어 당해연도 졸업자의 1회차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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