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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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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나경희 등록일 18.01.23 조회수 95
첨부파일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 등을 조정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시행일자 : 2017. 1. 17.()

. 개정내용

-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조정

경조사비 : 10만원5만원으로 하향

, 우리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개정전)의 경조사비는 10만원이므로,

5만원 초과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임

선물 : 현행 상한액 5만원 유지(다만, 농수산물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우리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전까지는 농축산물 선물의 경우에도 5만원 유지 5만원 초과시 자체 행동강령 위반임

-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

-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사항 및 보완 신고기간 정비

-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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