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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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경희 | 등록일 | 18.01.23 | 조회수 | 1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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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 등을 조정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가. 시행일자 : 2017. 1. 17.(수) 나. 개정내용 -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조정
-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 -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사항 및 보완 신고기간 정비 -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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