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절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및 발전기금 연말정산공제 안내
작성자 최해정 등록일 15.01.02 조회수 327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 등과 관련하여 학교회계처리 방법 및 세액 공제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 학교운동부 소속 학부모의 운동부 운영 관련 교육 경비(수익자부담경비)

○ 학교회계 접수 → 교육비 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의6

 

나. 학교운동부 소속 학부모 및 제3자 등의 운동부 관련 발전기금

○ 학교발전기금회계 접수 → 법정기부금 공제

○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및 제59조의4 제4항

 

 

이전글 2015년도 신입생 교복 명찰 안내
다음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 SW Welcomes Girls! 행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