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 운영경비 및 발전기금 연말정산공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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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해정 | 등록일 | 15.01.02 | 조회수 | 361 |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 등과 관련하여 학교회계처리 방법 및 세액 공제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 학교운동부 소속 학부모의 운동부 운영 관련 교육 경비(수익자부담경비) ○ 학교회계 접수 → 교육비 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의6
나. 학교운동부 소속 학부모 및 제3자 등의 운동부 관련 발전기금 ○ 학교발전기금회계 접수 → 법정기부금 공제 ○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및 제59조의4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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