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절중학교 학교직원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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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혜민 | 등록일 | 14.04.25 | 조회수 |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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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절중학교 공고 제2014-43호 송절중학교 학교직원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학교직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2. 송절중학교 학교직원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신 ·구 조문 대조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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