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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및 오케스트라 강사 법정의무교육 안내
작성자 수정초 등록일 24.11.12 조회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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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양성평등기본법3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의3

.아동복지법26조의2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1-21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

2.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외부 방과후강사(늘봄프로그램 강사, 돌봄교실 단체프로그램 강사 포함) 4대폭력 예방교육,②「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③「학교안전교육,④「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 을 이수해야하는 바,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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