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및 오케스트라 강사 법정의무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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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정초 | 등록일 | 24.11.12 | 조회수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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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라.「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마.「아동복지법」제26조의2 바.「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021-21호」 사.「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2.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외부 방과후강사(늘봄프로그램 강사, 돌봄교실 단체프로그램 강사 포함)는 ①「4대폭력 예방교육」,②「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③「학교안전교육」,④「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 을 이수해야하는 바,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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