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공포(2023. 12. 20.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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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상준 | 등록일 | 23.12.22 |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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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생활규정 개정 근거 가. 초·중등 교육법 제20조의 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에 따른 생활지도 분야 ∙방법 및 체벌금지 명시 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에 따른 생활지도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 마련
2. 주요 개정 사항 관련 조항 제17조(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9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고,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34조(훈육)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⑥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안은 [별표 4, 5]와 같이 정한다. 제35조 (훈계)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성찰하는 글쓰기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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