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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평가 관련 게시판입니다.
2020. 학교자체평가 운영 계획
작성자 김은범 등록일 20.08.26 조회수 47
첨부파일

<추진근거>

·중등교육법 제9(학생기관학교 평가)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1(평가의 대상 구분), 12(평가의 기준), 13(평가의 절차공개 등)

충청북도교육청 정책기획과-356(2020.1.23.) 

 

<목적>

학교 교육활동의 진단과 개선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및 학생 성장 지원

참여·소통·협력을 통한 학교운영의 책무성과 교육공동체의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학교자치 구현을 위한 학교운영, 교육과정, 공동체 문화 혁신 

 

붙임 문서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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