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교자체평가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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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범 | 등록일 | 20.08.26 | 조회수 | 4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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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생‧기관‧학교 평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평가의 대상 구분), 제 12조(평가의 기준), 제 13조(평가의 절차‧공개 등) ∘ 충청북도교육청 정책기획과-356(2020.1.23.)
<목적> ∘ 학교 교육활동의 진단과 개선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및 학생 성장 지원 ∘ 참여·소통·협력을 통한 학교운영의 책무성과 교육공동체의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 학교자치 구현을 위한 학교운영, 교육과정, 공동체 문화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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