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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수정초 등록일 23.12.01 조회수 10
첨부파일

1. 관련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충청북도조례 제4931, 2023.5.19.]

. 수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23(규정의 개정 등)

2. 수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하니, 본 개정()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 제출기간: 2023.12.1.() ~ 2023.12.6.()

. 제출방법: 방문, 전화, FAX, 전자우편 등으로 붙임 서식 제출

.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수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의견수렴 공고문 1.

2. 수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1

3. 수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조문대조표 1.

4. 의견제출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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