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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4기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안내
작성자 김은경 등록일 23.03.07 조회수 14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즈음하여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위원의 정수 : 2023 . 3.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7명으로 구성됩니다.

- 학부모위원 3(2, 병설유1), 지역위원 1, 교원위원 : 3(2, 병설유1)

위원의 임기 :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면 1차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선출 시기

학부모 및 교원위원 : 2023 . 3. 20일까지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합니다.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 지의 의무와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이 상실 됩니다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 , 행정

543-7034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수정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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