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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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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 시 대응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조성남 등록일 20.03.18 조회수 3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 시 대응조치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1.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는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하며, 보건소와 교육청에 신고 및 보고합니다.
2. 확진자는 보건당국의 확진환자 사례 및 접촉자 범위 등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3. 접촉자는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하고, 전담관리인이 지정되어 일일모니터링을 합니다..
- 이때, 외출 금지, 개인위생 관리 등 자가격리 수칙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자가격리 중 외출 금지 사항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시설 사용 전 확진환자 이용공간에 대한 철저한 소독 및 충분히 환기를 실시한 후 사용을 재개합니다.
5. 아울러 아래의 코로나19 행동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씻기 및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마스크 착용 및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할 것
- 유증상자는 등교 및 출근하지 말고 외출 자제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3 ~ 4일 경과 관찰

우리 수정가족 여러분 모두 개인위생을 잘 지키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최고예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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