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전 예방접종 및 전산등록 확인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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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혜경 | 등록일 | 13.02.08 | 조회수 | 204 |
1. 2013년 취학을 앞둔 어린이의 보호자께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정기 예방접종) 및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학교보건법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규정에 의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만 4~6세에 받아야하는 추가 예방접종 ① DTaP 5차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혼합백신) ② 폴리오 4차 (소아마비) ③ MMR 2차 (홍역,볼거리,풍진) ④ 일본뇌염(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2차)]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2.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인터넷,스마트폰,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확인가능하며,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 시에는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회원가입하고 자녀 등록한 후 접종내역을 확인합니다. ▶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내 ‘우리아이 예방접종관리’→[예방접종 내역조회] ▶ 스마트폰 ‘예방접종도우미’ 앱 → [우리아기 아기수첩] ▶ 인터넷 ‘민원24’(http://www.minwon.go.kr) → [예방접종 증명서] ※‘민원24’에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절차와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3. 접종내역이 없는 경우, 접종을 완료하거나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완료합니다. ▶ 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접종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 의료기관 폐업으로 접종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 단, 의료기관 폐업이 확인되고, 예방접종수첩에 접종일, 접종기관, 접종기관날인(도장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전산등록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 및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한 경우’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입학 시 학교에 제출합니다. 4.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위탁의료기관에서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접종비용 일부(본인부담금 5천원 이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미완료한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 기관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부담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예방접종 도우미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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