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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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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전 예방접종 및 전산등록 확인방법 안내
작성자 지혜경 등록일 13.02.08 조회수 204

1. 2013년 취학을 앞둔 어린이의 보호자께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정기 예방접종) 및 제31(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학교보건법 제10(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규정에 의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만 46세에 받아야하는 추가 예방접종

DTaP 5(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혼합백신) 폴리오 4(소아마비)

MMR 2(홍역,볼거리,풍진) 일본뇌염(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2)]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2.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인터넷,스마트폰,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확인가능하며,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 시에는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회원가입하고 자녀 등록한 후 접종내역을 확인합니다.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내 우리아이 예방접종관리[예방접종 내역조회]

스마트폰 예방접종도우미[우리아기 아기수첩]

인터넷 민원24’(http://www.minwon.go.kr) [예방접종 증명서]

민원24’에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절차와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3. 접종내역이 없는 경우, 접종을 완료하거나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완료합니다.

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접종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의료기관 폐업으로 접종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 의료기관 폐업이 확인되고, 예방접종수첩에 접종일, 접종기관, 접종기관날인(도장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전산등록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한 경우’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입학 시 학교에 제출합니다.

4.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 12세 이하 어린이가 위탁의료기관에서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접종비용 일부(본인부담금 5천원 이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미완료한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 기관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예방접종 도우미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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