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간 및 활동 기본 인정기준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 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 구분 | 평일 (6교시 수업기준) | 휴업일(토, 공휴일) | 인정 시간 | 2시간 | 8시간 |
구분 | 평일 (수업이 있는 평일) | 휴업일(토·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등) | 인정 시간 | 학교 수업시수에 따라 변동 | 8시간 |
※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실제 봉사활동 시간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 구분 | 출발 | 현장 도착 | 준비 / 교육 | 활동 | 식사 | 활동 | 평가 | 봉사활동 후 휴식 | 현장 출발 | 도착 | 귀가 | 인정 | | | 활동 인정대상 시간 | | | | |
3.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가. 충청북도교육감, 시(군)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단체), 종교적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나. 자원봉사센터(행자부),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 시도 및 학교의 봉사활동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 자원봉사센터(행자부)에서 인정한 기관: 1365 자원봉사포털 ( http://www.1365.go.kr - 자원봉사수요기관정보) - 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기관: VMS ( http://www.vms.or.kr - 참여마당 – 봉사신청) -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에서 인정한 기관: DOVOL ( http://dovol.youth.go.kr - 활동기관안내) 2022. 3. 16. 수 정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