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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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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4일부터 변경되는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안내문
작성자 수정초 등록일 22.03.14 조회수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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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일부터 변경되는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안내문

신속항원검사(선제검사용)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자율방역 취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 협조 부탁 드립니다.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등교 가능합니다. 아침 등교 전 자가진단 앱 2번 항목에 실시하지않음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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