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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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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한 학교생활 및 자가진단키트 배부 안내문
작성자 수정초 등록일 22.02.25 조회수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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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한 학교생활 및 자가진단키트 배부

신속항원검사(선제검사용)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자율방역 취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 협조 부탁 드립니다.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등교 가능합니다. 아침 등교 전 자가진단 앱 2번 항목에 실시하지않음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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