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건강상태자가진단 실시 및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등 안내 |
|||||
---|---|---|---|---|---|
작성자 | 수정초 | 등록일 | 22.02.23 | 조회수 | 505 |
첨부파일 |
|
||||
신학기 건강상태자가진단 실시 및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등 안내 ※ 신속항원검사(선제검사용)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자율방역 취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 협조 부탁 드립니다. ※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등교 가능합니다. 아침 등교 전 자가진단 앱 2번 항목에 ‘실시하지않음’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
이전글 | 2022.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제163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회의결과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