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선출 무투표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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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정초 | 등록일 | 23.03.16 | 조회수 | 58 |
무투표 실시 안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2023년 3월 20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3월 16일 수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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