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발췌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지원의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브릿지 프로그램이란? KAIST 사이버브릿지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2016년부터「전국의 초등학교 5~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수학.과학에 관심과 재능을 가진 사회통합대상의 잠재적 영재 학생을 발굴 및 육성」하고자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관: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
2022년 KAIST 사이버브릿지 프로그램 연간 일정 구분 | 일정 | 내용 | 비고 | 지원자 추가 모집 | ‘22.5.2(월) ~ 6.7(화) | [학생] 온라인 지원서 작성 ※ 링크: https://forms.gle/15UnY8kw3JxMhF5UA [교사] 교사추천서 & 학교장 확인서 제출 ※ 추가 모집으로 인한 일정 변경 가능함. | 선발 공고: http://gifted.kaist.ac.kr 교사추천서 제출: bridge@kaist.ac.kr | 대상자 선발 | ‘22.6.8(수) ~ 6.17(금) | 지원자격 여부 및 서류 평가: ‘22.6.8(수)~6.17(금) 결과공고: ‘22.6.17(금) 17시 예정 - 홈페이지 및 해당 학교 공문 발송, 개별 문자 안내 ※ 추가 모집으로 인한 일정 변경 가능함. | 선발 결과 공고: http://gifted.kaist.ac.kr | 교육 준비 | ‘22.6.20(월) ~ 7.15(금) | 사전 설문 조사 및 반배정 기초 조사: ‘22.6.20(월)~7.1(금)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수강 신청 - KAIST에서 일괄 등록 예정: ‘22.7.4(월) ~ 7.15(금) | 온라인 설문 진행 | 온라인 OT | ‘22.7.23(토) 14:00~17:00 | 리더십 특강 온라인 교육 안내 - 학습방법, 과제제출, 멘토 피드백, 질의 응답 등 온라인 멘토와의 만남 | Zoom으로 진행 | 온라인 교육 | ‘22.8.1(월) ~ 10.16(일) | 10차시 온라인 교육 실시 - KAIST 사이버영재교육 LMS 이용 (http://talented.kaist.ac.kr) - 매주 1차시(1개 주제)에 대해 온라인으로 자기주도 학습 - 학습자료(e-book)가 미리 홈페이지에 탑재 -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학생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온라인 학습 진행 - 해당 차시 탐구과제 수행 - 기한 내에 탐구과제 제출 - 온라인 멘토 과제 채점 및 피드백 - 게시판을 통해 학습관련 궁금한 점 질의, 멘토가 게시판 답변 | 총 7회 주말 학습멘토링 실시(Zoom) - 수과학 보충학습, 학습 질의 응답, 진로 멘토링 등 | 복습 및 설문조사 | ‘22.10.17(월) ~10.30(일) | 복습 및 미제출 과제 제출 온라인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
□ 선발 대상 및 인원 ◦ 선발 대상 - (조건 1) 2022년 5월 현재 전국 초등학교 5~6학년 재학생 중 사회통합대상자 학생(※ 지원 자격은 붙임 1 참조) - (조건 2) 수학, 과학 분야에 흥미와 재능이 있는 학생 - (조건 3) 담임 교사 또는 교과 담임 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 ※ 위 조건 3개를 모두 만족해야 함. ※ 2022. 4월 현재 KAIST를 포함한 다른 기관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통합대상 학생도 지원 가능 |
□ 지원자격 유형(사회통합대상자 유형) ◦ 기회균등 및 사회다양성 유형으로 구분되며, 기회균등 유형을 우선 선발함. ◦ 사회다양성 유형 필수 요건은 2021년 가구원별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함. ◦ 지원자격 유형별 증빙서류는 ‘첨부 2의 [서식2의 학교장 확인서]’로 대체하며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유형 | 지원 자격 | 기회균등 | ①국가보훈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소속교에서 ‘교육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제출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 | ②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③법정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법정차상위대상자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구성원 | ④기준 중위소독 50%이하 |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제출한 자 | ⑤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교육비지원확인서’ 제출한 자 | ⑥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가족)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로 일반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과는 구분 | ⑦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50% 및 60%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갑작스런 사유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ㆍ추천한 자 학교장 추천 요건 -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질병ㆍ사고ㆍ장애 등으로 인하여 근로 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에 따른 생계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 |
| 사회다양성 | ①다문화가정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 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 ②북한이탈청소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③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 당시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 ④도서‧벽지 출신 |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ㆍ벽지의 학교의 재학생 | ⑤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 「아동복지법」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학생 | ⑥소년‧소녀 가장/ 조손 가정 자녀 | 소년ㆍ소녀 가장 학생, 조손 가정 자녀 | ⑦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 | ⑧순직 군경, 순직 공무원, 순직 교원의 자녀 | 순직 군경, 순직 공무원, 순직 교원의 자녀 | ⑨한부모가정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한부모 가정 자녀 | ⑩다자녀가정(3자녀이상) 자녀 | 자녀 모두 지원 가능(지원 가능 자녀 수 제한 없음) | ⑪특수직업 종사자의 자녀 | - 환경미화원 자녀(시·도 또는 군·구 소속 환경미화원) - 군인(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 자녀 - 경찰(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위 이하) 자녀 - 소방공무원(15년 이상 재직 중인 지방소방위 이하) 자녀 |
□ 사회다양성전형 필수 요건 2021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자녀 -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함 - ‘직장 가입자’ 및 ‘혼합(직장+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과 재산세 납부금액(연간)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요 건] ◉ 건강보험료, 재산세 납부 금액은 부모(※ 이혼한 경우 친부 및 친모) 모두 확인·합산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납부 금액이 아래 기준표 해당 금액 이하인 가구 ※ 혼합(직장+지역가입자): 부 또는 모 중 1명은 직장가입자이며, 1명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부모가 납부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재산세 납부금액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재산세납부금액*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170,536 | 174,281 | 171,997 | 561,150 | 3인 | 220,987 | 238,835 | 224,800 | 899,760 | 4인 | 270,748 | 300,338 | 278,094 | 1,242,480 | 5인 | 321,769 | 356,168 | 337,302 | 1,580,880 | 6인 | 380,152 | 420,252 | 414,255 | 1,915,440 | 7인 | 414,255 | 456,308 | 449,388 | 2,249,040 | 8인 | 486,115 | 531,814 | 540,144 | 2,582,400 | 9인 | 540,144 | 583,151 | 634,303 | 2,916,000 | 10인 | 634,303 | 661,710 | 816,530 | 3,249,600 |
출처:「2021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보건복지부, ’20.12.) 및 서울특별시 가구원수별 소득에 따른 재산세납부금액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산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재산세 납입금: 전국에 소유한 모든 주택(아파트)에 대한 납부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토지, 상가 등에 대한 재산세는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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