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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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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2022 사이버브릿지 프로그램 및 교육대상자 선발 안내
작성자 수정초 등록일 22.05.24 조회수 424
첨부파일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발췌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지원의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브릿지 프로그램이란?

KAIST 사이버브릿지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2016년부터전국의 초등학교 5~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수학.과학에 관심과 재능을 가진 사회통합대상의 잠재적 영재 학생을 발굴 및 육성하고자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관: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2022KAIST 사이버브릿지 프로그램 연간 일정

구분

일정

내용

비고

지원자

추가 모집

‘22.5.2()

~ 6.7()

󰋯[학생] 온라인 지원서 작성

링크: https://forms.gle/15UnY8kw3JxMhF5UA

󰋯[교사] 교사추천서 & 학교장 확인서 제출

추가 모집으로 인한 일정 변경 가능함.

󰋯선발 공고: http://gifted.kaist.ac.kr

󰋯교사추천서 제출: bridge@kaist.ac.kr

대상자 선발

‘22.6.8()

~ 6.17()

󰋯지원자격 여부 및 서류 평가: ‘22.6.8()~6.17()

󰋯결과공고: ‘22.6.17() 17시 예정

- 홈페이지 및 해당 학교 공문 발송, 개별 문자 안내

추가 모집으로 인한 일정 변경 가능함.

󰋯선발 결과 공고: http://gifted.kaist.ac.kr

교육 준비

‘22.6.20()

~ 7.15()

󰋯사전 설문 조사 및 반배정 기초 조사:

‘22.6.20()~7.1()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수강 신청

- KAIST에서 일괄 등록 예정: ‘22.7.4() ~ 7.15()

온라인 설문 진행

온라인 OT

‘22.7.23()

14:00~17:00

󰋯리더십 특강

󰋯온라인 교육 안내

- 학습방법, 과제제출, 멘토 피드백, 질의 응답 등

󰋯온라인 멘토와의 만남

Zoom으로 진행

온라인 교육

‘22.8.1()

~ 10.16()

󰋯10차시 온라인 교육 실시

- KAIST 사이버영재교육 LMS 이용

(http://talented.kaist.ac.kr)

- 매주 1차시(1개 주제)에 대해 온라인으로 자기주도 학습

- 학습자료(e-book)가 미리 홈페이지에 탑재

-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학생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온라인 학습 진행

- 해당 차시 탐구과제 수행

- 기한 내에 탐구과제 제출

- 온라인 멘토 과제 채점 및 피드백

- 게시판을 통해 학습관련 궁금한 점 질의, 멘토가 게시판 답변

󰋯7회 주말 학습멘토링 실시(Zoom)

- 수과학 보충학습, 학습 질의 응답, 진로 멘토링 등

복습 및 설문조사

‘22.10.17()

~10.30()

󰋯복습 및 미제출 과제 제출

󰋯온라인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선발 대상 및 인원

선발 대상

- (조건 1) 20225월 현재 전국 초등학교 5~6학년 재학생 중 사회통합대상자 학생(지원 자격은 붙임 1 참조)

- (조건 2) 수학, 과학 분야에 흥미와 재능이 있는 학생

- (조건 3) 담임 교사 또는 교과 담임 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

위 조건 3개를 모두 만족해야 함.

2022. 4월 현재 KAIST를 포함한 다른 기관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통합대상 학생도 지원 가능

 

지원자격 유형(사회통합대상자 유형)

기회균등 및 사회다양성 유형으로 구분되며, 기회균등 유형을 우선 선발함.

사회다양성 유형 필수 요건 2021년 가구원별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함.

지원자격 유형별 증빙서류는 첨부 2[서식2의 학교장 확인서]’대체하며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유형

지원 자격

기회균등

국가보훈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소속교에서 교육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제출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자녀

법정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0호에 따른 법정차상위대상자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구성원

기준 중위소독 50%이하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제출한 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교육비지원확인서제출한 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가족)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로 일반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과는 구분

학교장 추천 학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50% 60%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갑작스런 사유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ㆍ추천한 자

학교장 추천 요건

-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질병ㆍ사고ㆍ장애 등으로 인하여 근로 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에 따른 생계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회다양성

다문화가정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제1호 및 제14조의 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북한이탈청소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 제1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5조 제1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 당시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도서벽지 출신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2에 따른 도서ㆍ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ㆍ벽지의 학교의 재학생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아동복지법3조 제10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학생

소년소녀 가장/ 조손 가정 자녀

소년ㆍ소녀 가장 학생, 조손 가정 자녀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복지법2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

순직 군경, 순직 공무원, 순직 교원의 자녀

순직 군경, 순직 공무원, 순직 교원의 자녀

한부모가정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4조 제2에 따른 한부모 가정 자녀

다자녀가정(3자녀이상) 자녀

자녀 모두 지원 가능(지원 가능 자녀 수 제한 없음)

특수직업 종사자의 자녀

- 환경미화원 자녀(·도 또는 군·구 소속 환경미화원)

- 군인(15년 이상 재직 중인 ·부사관 이하) 자녀

- 경찰(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위 이하) 자녀

- 소방공무원(15년 이상 재직 중인 지방소방위 이하) 자녀

사회다양성전형 필수 요건

2021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자녀

- 지역 가입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함

- 직장 가입자 혼합(직장+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과

재산세 납부금액(연간)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요 건]

건강보험료, 재산세 납부 금액은 부모(이혼한 경우 친부 및 친모) 모두 확인·합산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납부 금액이 아래 기준표 해당 금액 이하인 가구

혼합(직장+지역가입자): 부 또는 모 중 1명은 직장가입자이며, 1명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부모가 납부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재산세 납부금액 기준표

(단위:)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재산세납부금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170,536

174,281

171,997

561,150

3

220,987

238,835

224,800

899,760

4

270,748

300,338

278,094

1,242,480

5

321,769

356,168

337,302

1,580,880

6

380,152

420,252

414,255

1,915,440

7

414,255

456,308

449,388

2,249,040

8

486,115

531,814

540,144

2,582,400

9

540,144

583,151

634,303

2,916,000

10

634,303

661,710

816,530

3,249,600

출처:2021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보건복지부, ’20.12.) 및 서울특별시 가구원수별 소득에 따른 재산세납부금액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산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재산세 납입금: 전국에 소유한 모든 주택(아파트)에 대한 납부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토지, 상가 등에 대한 재산세는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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