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학교체육시설 개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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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정초 | 등록일 | 21.12.06 | 조회수 | 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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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방일자 및 시간 가. 개방시작일: 2021.12.13.(월)~ 나. 개방시간
2. 사용신청 및 이용 방법 가. 이용 3일전까지 본교 행정실(043-543-7034)로 사용가능 여부 문의 ※운동장: 경기인원의 1.5배까지, 체력단련실 최대 8명까지만 이용가능 나. 학교 허가 후, FAX나 E-mail 통하여 사용 1일전까지 이용자 명단(별표1) 제출 ※사전에 등록된 사용자 외에는 시설출입 및 사용 불가함 다. 시설 사용 당일 예방접종 완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백신증명서 발급처: 질병관리청 COOV 어플,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정부민원24사이트, 보건소 발급 - 단, 아래의 대상자는 예외적으로 증빙자료 제출 시 출입가능 1) PCR 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만 인정):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18세미만,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학생증(18세미만) ※예외자는 방역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공무상 출입자: 신분표시증 제시 ※각종 증명서, 확인서 등의 발급대상과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라. 기타 - 운동장의 경우 개인은 사전허가 없이 개방시간 내 이용가능 - 체력단련실의 경우 헬스장 부분만 개방하며 개인 및 단체 모두 사전허가 필수 3. 시설이용 주의사항 가. 공통주의사항 - 교내시설 출입시 간편전화 체크인 필수(입구에 번호 표시) ※ 휴대폰 미지참자의 경우 수기명부 기록 - 마스크 항시 필수 착용 및 음식물 섭취 금지 - 신체접촉이 있거나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 금지 - 사용전후 손잡이, 공용물품 등 소독실시 - 교내 취사·음주·흡연·침뱉기·쓰레기투기·영리 및 전대행위 등 시설이용수칙 위반행위 시 사용취소 및 사용금지 - 고의로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숨길 경우 사용취소 및 사용금지 나. 운동장 사용시 주의사항 - 출입인원제한: 사적모임인원 제한수(8명) 이상은 예방접종 완료자만 이용가능 ※ 접종완료자 추가하여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금지 - 단체의 경우 사전허가 및 예방접종완료 증빙자료 제출 필수 다. 체력단련실 사용시 주의사항 - 헬스장 부분만 개방실시함 - 출입인원제한: 최대 8명 ※ 방역지침에 따라 출입인원 제한수는 사전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음 - 사전허가자 외 출입 및 사용금지 - 모든 사용자 출입전 접종완료 증빙자료 제출 및 발열체크 필수 ※ 접종완료자라 하여도 사용당일 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있을 경우 사용금지 4. 기타문의사항은 본교 행정실(043-543-7034)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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