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회복지원금 목적외 사용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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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정초 | 등록일 | 21.11.08 | 조회수 | 507 |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재난을 보전하고 가정 내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적 목적으로 발급되었습니다.
최근 “당근마켓”에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를 매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니,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가 목적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학생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급학교 교직원께서는 “당근마켓”에서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 매매 행위 목격 시 스마트폰 화면 오른쪽 상단의 점 3개를 눌러 판매금지 품목(정부 제공)으로 당근마켓 운영자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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