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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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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회복지원금 목적외 사용금지 안내
작성자 수정초 등록일 21.11.08 조회수 504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재난을 보전하고 가정 내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적 목적으로 발급되었습니다.

최근당근마켓에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를 매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니,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가 목적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학생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급학교 교직원께서는당근마켓에서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 매매 행위 목격 시 

스마트폰 화면 오른쪽 상단의 점 3개를 눌러 판매금지 품목(정부 제공)으로 당근마켓 운영자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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