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유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 안내문 및 등교중지 완료 후 등교시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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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성남 | 등록일 | 21.05.10 | 조회수 | 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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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유증상으로 인한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문 및 등교중지 완료 후 등교시 필요서류입니다. 1. 「코로나19」유증상으로 인한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문 2.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등교전 건강상태자가진단에서 유증상으로나와 선별진료소에 문의 후 조치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안해도 병원방문 후 집에서 유증상으로 휴식후 등교할 때 필요합니다. ※ 유증상으로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음성판정'을 받고 증상이 없어진 후 등교할 때 필요합니다. ※ 이외에도 병원의 진료확인서나 약국영수증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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