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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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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유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 안내문 및 등교중지 완료 후 등교시 필요서류
작성자 조성남 등록일 21.05.10 조회수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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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유증상으로 인한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문 및 등교중지 완료 후 등교시 필요서류입니다.

1. 「코로나19」유증상으로 인한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문

2.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등교전 건강상태자가진단에서 유증상으로나와 선별진료소에 문의 후 조치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안해도 병원방문 후 집에서 유증상으로 휴식후 등교할 때 필요합니다.    

※ 유증상으로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음성판정'을 받고 증상이 없어진 후 등교할 때 필요합니다. 

※ 이외에도 병원의 진료확인서나 약국영수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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