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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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성남 | 등록일 | 20.11.17 | 조회수 | 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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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관련 안내입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0. 11. 13.(금) - 마스크 착용 명령(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
※학교 적용 여부는 기본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시 학교도 단속 가능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군별로도 추가될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의 행정명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붙임 보은군 행정명령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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