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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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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
작성자 수정초 등록일 20.05.25 조회수 4067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 가능 (가급적 3일 전 신청 처리)

기간: 1회 10일 이내 모든 교외체험학습을 포함하여 최대 30일 한도에서 가정학습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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