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상반기 자동차 사고 피해 가정 학업장려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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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은아 | 등록일 | 20.03.06 | 조회수 | 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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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자동차 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의 원활한 학업수행을 위해 학업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참고하길 바랍니다.
접수기간: 2020.3.2.~4.20. 접수대상: 20년 현재 교통사고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초,중,고등학생) 지원자격: 지원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학교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신청(반드시 원본 제출) 기타 안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otsa.or.kr)에서 확인 바람
< 상세 내용 참고 >
붙임 2020년 자동차 사고 피해가정 학업장려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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